‘형 위독’ 美서 온 격리 면제자, 장례 직후 확진…형평성 논란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4일 11시 40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2020.4.13/뉴스1 © News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2020.4.13/뉴스1 © News1
형의 위독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장례를 치른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을 잃는 상황 앞에 방역 당국도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미국발(發) 입국자의 확진 판정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적용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전날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공익적·인도적 사유, 직계가족의 임종 및 장례 참석 등의 이유가 있는 해외입국자의 경우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자가격리에서 면제된 이 확진자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검역을 거쳐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형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임종을 지킨 그는 이후 형이 사망하자 11일 이튿날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장례식을 치렀다.

임종과 장례를 모두 마친 이 확진자는 12일 서울 동대문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때까지 그는 입국장 검역을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증상 상태였다. 이 확진자는 다음날인 13일에도 무증상이었으나 남양주시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의외로 ‘양성’이었고, 즉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양주시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이다. 그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도 가족의 임종을 지켜야한다는 이유인 만큼 심사숙고 끝에 자가격리를 면제해줬지만, 형평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해외입국자이고,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족이나 친척의 장례식조차 참석을 최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해외 입국자의 개인사정을 위해 방역망에 구멍을 내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방역망에 구멍을 낸 해외 입국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다 안심밴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인도적 사유나 직계가족의 임종 및 장례 참석 등의 이유로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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