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자가격리 위반자, 검역부터 비협조적…“엄정 대처”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4일 12시 43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영장 심사 사례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도 확인해"
중대본, 자가격리 관리망 강화…"지인 신고도 多"
총선날 투표소 가는 자가격리 경로이탈 시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14일 첫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송파구 A(68·남)씨에 대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단계에서부터 방역당국의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A씨가) 특별 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연락처와 지인 연락처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A씨가)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도 확인했다”면서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송파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 후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당국의 귀가 조치에도 재차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A씨가 격리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으나, A씨는 같은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오후 7시35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첫 사례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천공항 검역 현장에서 경찰 등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장에서 공항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비협조시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0시(자정)부터 모든 미국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입국자 중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가 이미 의무화된 상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 관리망을 더욱 조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의해 대사·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도 검역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형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입국 다음날부터 이틀간 서울 한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미국 내 우리 영사관에서 면제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능동감시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검역을 받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학술적, 사업상 중요한 목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우리 대사관의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발급하도록 요청했다”며 “면제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앱,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불시점검 등을 통한 자가격리 신고 및 적발도 계속 진행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가격리 무단이탈 횟수는 5건, 위반자는 6명이다. 이 중 2건은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 등에 설치하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적발했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불시점검을 통해 찾아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문고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신고를 받은 게 현재까지 108건이며 4건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의외로 이웃주민, 지인에 의한 신고가 많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날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나와 투표소에 이동하는 경우에도 엄정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1대1 동행이 어려운 경우 자가격리앱을 통해 GIS(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해 이동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G 전화기 사용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 앱을 설치못한 자가격리자들은 예상되는 시간 안에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는 집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이탈로 간주한다.

투표소에 가기 전 이메일,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머무르는 곳에서 출발한다는 통보를 하고 집에서 나선다. 이 때 집 등 거소지에서 투표소까지의 이동 시간을 짐작해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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