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친 일당 실형…“기부문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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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4일 15시 08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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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 6000여만원을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현준)은 14일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B 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이후 도주했지만, 충남 논산과 대전 유성에서 각각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차량 안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이 시기에 ‘얼굴 없는 천사’가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컴퓨터 수리점을 한 곳 더 열기 위해 기부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엄단하지 않으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훼손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경찰에 조기에 체포된 것에 따른 결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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