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업지도선 직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3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서해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 기관사 A씨(56)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수색헬기 1대와 경비함 6척을 급파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수색자업을 진행 중이던 해경은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지나온 항로를 뒤돌아 실종자를 수색하던 고속단정이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시신은 실종신고 당시 어업지도선이 위치한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이 사망사건으로 바뀌자 해경은 A씨에 대한 사망원인과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전날 선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25분에 외부 갑판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후 4시 당직근무를 위해 기관실로 내려와야 하는 A씨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선원들은 선박 전체를 살폈으나 A씨를 확인하지 못했다. 선장은 해경에 곧바로 실종신고를 했다.
해경은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CCTV를 확인했지만, 당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지도선은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증하기 위한 채증자료가 필요한 만큼,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해경은 A씨의 사고경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A씨의 사고 경위를 밝힐 CCTV가 작동이 안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과 CCTV 2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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