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 ‘태평양’ 이모군(16)의 사건을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배당했다.
30부는 현재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도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 재판을 맡고 있다. 천씨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1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씨와 이군 모두 다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중인 천씨와 강씨, 이군 사건이 조씨 사건과 함께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죄명을 적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도 받는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했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12월 SNS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강씨에 적용한 죄명은 모두 5개이다.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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