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첫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5일 03시 00분


美서 입국후 하루 2차례 이탈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단이탈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 씨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 격리를 어기고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날 오후 2시경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검체검사 뒤 귀가시켰으나, 또다시 음식점과 사우나 등을 들러 오후 7시 35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에도 자가 격리를 어긴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부산에서는 기장군에 사는 60대 부부가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됐다. 부부는 13일 오전 11시경 집에서 나와 해운대구에 있는 신축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17일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했다. 대구시도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민을 고발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휴대전화를 두고 인근 빨래방을 이용하기 위해 자가 격리를 위반한 경우와 동생 집에 방문한 위반자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코로나19#자가 격리#위반자#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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