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에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오전 7시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임 혐의로 A 씨(61)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주민인 A 씨는 이날 술에 취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았다.
이에 선거사무원들이 저지하자 “왜 여기서 못하게 하느냐”고 고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전투표와 달리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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