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잘못했다” 투표용지 찢고, 엉뚱한 투표소에서 소란…잇달아 연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5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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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5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잇달아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4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했는데 화가나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유모 씨(61)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지정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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