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감염환자 전용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음압병상)이 통제돼 있다.2020.2.20/뉴스1 © News1
미국발 입국자인 제주 13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국제공항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 스루(Walk Through)’ 선별진료소를 지나치고 귀가했다가 뒤늦게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10대 여성인 A씨는 미국을 방문했다가 12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A씨는 자택이 있는 제주로 이동하기 위해 이튿날인 13일 오전 6시4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1201편을 타고 당일 오전 7시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도의 특별 입도 절차에 따르면 미국발 입국자인 A씨는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 없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제주국제공항을 빠져 나온 뒤 택시를 타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현재 기내 안내방송과 공항 내 안내판 등을 통해 도의 특별입도절차가 안내되고 있지만, A씨는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의 특별 입도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확인 결과 다행히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내린 뒤 집으로 갈 때까지 마스크와 장갑을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
도는 A씨가 인천국제공항 검역 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함에 따라 12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A씨의 입도 예정 계획을 통보받았으나, A씨가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않은 사실은 13일 명단 교차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다.
이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도는 이튿날인 14일 오전 A씨와 연락이 닿자 마자 A씨의 자택으로 구급차를 보내 당일 오후 1시쯤 A씨를 인근 보건소로 데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1시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무증상자로 코로나19 검사 의무 대상자가 아니지만 해외 입국자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신속히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 관계자는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은 해외 방문 이력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입국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능동감시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인 대한항공 KE1201편에서 A씨와 접촉한 승무원 2명과, 승객 3명, 택시에서 접촉한 택시기사 1명 등 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의 자택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도 마친 상태다.
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격리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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