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기지역 후보들이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외로 규정돼 있어 가능하다. 인터넷,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에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전날인 14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후보들은 선거당일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수원병에 출마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유권자들에게 “일 잘하는 김영진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착공 등 팔달구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일의 결과로서 보답하겠다”며 신분당선 연장선 조곡 착공,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조기 착공, GTX-C노선 조기 착공, 수원발 KTX 조기 착공 등 주요공약과 자신의 약력을 알렸다.
또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병 후보도 “여러분의 한 표로 대한민국의 상식을 되찾는 행보에 동참해주세요”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기호 2번 김용남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전진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왕·과천에 출마한 김성제 민생당 후보는 “의왕·과천시는 현재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수도권 복선전철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국토교통부 출신 김성제에게 맡겨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저 김성제는 검증된 일꾼으로 우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드리고, 의왕·과천을 사통팔달의 수도권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 꼭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에도 문자발송을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전송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상담을 종결한 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만, 투표참여 권유와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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