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관하고 싶다” 술 취해 투표소에서 소란 떤 50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5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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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52분까지 합천군 쌍책면의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에 참관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농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기 전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합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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