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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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5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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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1차 사인 소견은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설거지를 하고 왔더니 아들이 죽어있었다’고 오후 5시55분쯤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 하지만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범행 여부를 추궁했고 결국 A씨는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자신이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며, 휴대폰으로 ‘아기질식사’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찰이 확인한 발달장애 내역이나 A씨의 산후우울증 진단 내역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포렌식해 실제로 ‘아기질식사’ 등을 검색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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