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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좋은 인연” 성범죄 피해자에 카톡한 경찰관, 法 “징계 정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16 14:46
2020년 4월 16일 14시 46분
입력
2020-04-16 14:34
2020년 4월 16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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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성범죄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지내자”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A 씨는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부적절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 공익이 A 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인 B 씨를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던 중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느냐”며 연락처를 요구했다.
B 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부했지만, A 씨는 서류에 기재된 B 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카카오톡으로 “좋은 인연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경찰청은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비위를 알게 됐고,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소청심사위를 거쳐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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