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40대 남성 ‘징역 6개월“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6일 18시 15분


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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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달고 무보험으로 운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세금 체납으로 자가용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8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번호판 2개를 훔쳐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호판 2개를 훔쳐 자기 차에 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했다”며 “피고인이 여러 번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채 연락을 끊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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