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피해자 신상정보 넘긴 ‘송파 공익’…구속기간 연장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7일 10시 53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모씨(26)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더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의 1차 구속만기일은 19일이다. 검찰은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해 16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법원이 17일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최씨의 구속만기일은 29일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온 최씨는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그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조씨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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