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들, ‘명단공개’로 2차 피해…공무원들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7일 14시 06분


서울 구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단 올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2명 조사중"
"박사방 피해자 신상공개, 엄정 사법처리"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들을 입건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던 서울 모 구청 주민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관계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구청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정보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이 담겼다.

게시글에는 ▲정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일자 ▲이름 앞 두 글자 ▲생년 ▲상세주소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주소 ▲성별 등이 담긴 204명의 명단이 적혔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구청이 홈페이지에 박사방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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