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로 구속송치돼 오후부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조만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추후 수사상황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송치된 강씨를 불러 조사한다. 주말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오전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화상으로 면담을 마치고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오후에 강씨 측 요청이 있다면 변호인을 접견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8시2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한 강씨는 남색 바람막이와 검정 슬랙스에 베이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오전 8시쯤엔 서울 종로경찰서 1층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아래쪽을 응시하며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조씨가 시키는대로 했나’ ‘집행정지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말 없이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강씨는 전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신상공개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강씨 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고 신상공개에 따른 공익이 강씨의 장래 등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해 신상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조씨 사건에 대해 Δ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Δ피의자의 인권 Δ수사의 공정성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Δ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씨는 조씨 측이 지난 1일 조씨가 박사방 공동관리자로 ‘이기야’ ‘사마귀’와 함께 ‘부따’를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다. 강씨는 조씨의 행동책으로 불리며 조씨를 도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전달하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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