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에 징역 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7일 17시 19분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만 인정…성폭행 부분 "합의하에 한 것"

검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A순경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점을 명확히 진술했고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며 “그런데도 마치 폭행을 하고서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강간당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한 점이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순경은 첫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강간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A순경의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순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뉴스로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면서도 “성관계는 협박이나 폭행없이 합의로 이뤄졌고, 피해자는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이 이 소문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진행했지만, 수사 직전 A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A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동영상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중 수색을 펼쳤으나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또 A순경과 동료 경찰관이 사용한 클라우드 서버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료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라는 A순경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영상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영상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A순경의 범행 관련 행적 등을 바탕으로 선고재판에서 그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부터 성폭력 전담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에 노력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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