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다음달 본격 시작…‘감찰 무마’ 의혹 부터 심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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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 8일 오전 10시 첫 정식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도 법정에 나오게 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재판을 번갈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반장은 박 전 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유 전 부시장을 직접 조사했다. 검찰 측은 첫 공판에서 이 전 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반장은 2018년 청와대를 나온 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가 사임하기도 했다.

감찰 무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감찰 무마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는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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