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영상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30대 승려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A 씨(32)를 기소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방’ 사건의 조주빈 강훈 등과 A 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유포한 파일 개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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