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검이 낸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대한 기피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A4용지 17쪽 분량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문을 통해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부장판사가 제안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 마련이 현행 양형기준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리기간 중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등의 정 부장판사의 공판준비기일 발언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진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재벌체제로 인한 폐해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범죄 재발 방지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기피 신청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수용하면 그동안 중단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재개된다. 앞서 특검팀은 올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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