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7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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