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고문을 제거하는 입주민의 CCTV 화면을 게재한 관리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아파트 1층 복도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입주민 B씨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 TV 화면을 게재, B씨의 개인정보를 아파트 입주민과 출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 임시대표이자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B씨가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이 찍힌 공고문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기 위해 공고문을 게재했고,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관리사무소의 CCTV는 통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목적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 경위와 성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까지 사용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 이용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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