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요일 교회 현장예배 점검 계속”…경찰과 합동 단속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8일 12시 58분


부활절이었던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교인들이 모여 있다./뉴스1
부활절이었던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교인들이 모여 있다./뉴스1
서울시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에 포함되는 오는 1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구·경찰 등은 일요일인 19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교회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지 살필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19일 이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개신교회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활절이었던 지난 12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곳은 시내 전체 교회의 약 40%에 달하는 2516곳이나 됐다. 전주 1914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과 비교해 31.5%나 늘어난 수치였다.

서울시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현장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예배를 할 때는 서울시가 권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7대 수칙은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 소독제 비치 Δ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Δ참석자 명단 작성 Δ예배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접촉자 치료비 전부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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