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십자가 전등으로 때리고 욕설한 50대 아버지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평소 친딸 B 양(15)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B 양은 말을 듣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 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냐”며 효자손으로 머리와 팔을 때렸다. 이튿날 오전 7시경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했지만, B 양이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하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B 양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19일 오후 3시 52분경 교회 목사로부터 ‘B 양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화 통화로 전해 듣고, B 양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나흘 후인 22일 B 양에게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목사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B 양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화가 난 A 씨는 효자손으로 등과 팔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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