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 간다고…10대 딸 십자가 전등으로 때린 父 벌금 700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19일 10시 12분


10대 딸에게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십자가 전등으로 때리고 욕설한 50대 아버지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평소 친딸 B 양(15)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B 양은 말을 듣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 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냐”며 효자손으로 머리와 팔을 때렸다. 이튿날 오전 7시경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했지만, B 양이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하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B 양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19일 오후 3시 52분경 교회 목사로부터 ‘B 양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화 통화로 전해 듣고, B 양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나흘 후인 22일 B 양에게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목사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B 양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화가 난 A 씨는 효자손으로 등과 팔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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