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를 라임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청와대 파견 행정관 김모 씨(46)가 18일 구속 수감됐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 팀장급 간부인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청와대 근무 당시 금감원에 “라임에 대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해 각종 검사 자료들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자료들을 라임의 투자를 받은 회사인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전 회장(46)에게 건넸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및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자료를 건넨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등 총 4900여만 원을 뇌물로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동갑내기 고향 친구인 김 전 회장의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라임 측에 검사 자료를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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