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기 시작한 1일 이후 모두 8명의 외국인이 자가 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됐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과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말레이시아 국적 유학생 1명이 자가 격리 조치를 어겨 17일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유학생 4명은 출국 항공편이 끊기거나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귀국 항공편이 생기는 대로 즉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앞서 14일에는 자가 격리 지역인 서울을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 격리 기간에 전남 여수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조업을 나간 베트남 국적의 선원 1명이 추방 조치됐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의무적 자가 격리가 시행된 1일 이후 18일까지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해 국내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 단계에서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만661명 중 해외 입국자는 998명(9.4%)이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의 약 87%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 몰려 있었다. 이 중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발 입국자가 4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미주 지역이 431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입국자 중 확진자는 16명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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