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0일 09시 26분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사실상 내국인...차별 않는 것 세계적 추세"
"고민 있었지만, 시간 지연시킬 수 없어 내국인으로 대상 정해"
"법적 절차 등 거쳐 시·군과 합산 지급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는 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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