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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 A씨(46)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6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88·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틀만인 25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진 과정에서 화물차 뒤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나,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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