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월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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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8)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인과 산책하던 중 실종된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토순이를 집에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토순이가 짖자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찬 뒤 머리를 2회 짓밟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나 동물보호단체 주장도 원심 양형에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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