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자격시험 조건부 허용…책상 간격 최소 1.5m 이상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0일 11시 51분


책상 간격 유지 어려우면 야외서 실시해야
감독관·응시자 전원 마스크…유증상자 분리
면접 비대면이 원칙…대면시험도 수칙 준수
"방역 소홀하거나 크게 위반시 책임 불가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6일간 추가연장했으나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채용·자격시험의 경우 철저한 방역 속에서 치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유행할 때에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책상 간격을 최소 1.5m 이상 띄우고 마스크 착용, 출입 시 체온 확인,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험 주최기관에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시험 주최기관은 사전에 시험장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증상자나 해외방문력이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한다.

코로나19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를 제한하거나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 또한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책임자 처벌 근거는 현재 법령에서는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만큼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거나 크게 위반했다면 적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시험 감독관과 요원, 응시자까지 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응시자들은 신분을 확인할 때 외에는 끝까지 착용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는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응시자들이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분산하기 위해서다. 출입할 때에도 체온을 측정하는 등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한다.

응시자 좌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가급적 좌우앞뒤로 2m를 확보하도록 안내했다. 이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험시간 도중 점심시간이 있다면 응시자들이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 등을 준비하도록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험장 내 화장실에는 손 세정제와 손소독제,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기침할 때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곳곳에 휴지와 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했다.시험장 내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등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나 물건 등은 청소와 소독, 환기를 강화한다.

만약 시험을 치르다가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난 경우는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로 이동시키고, 그가 사용할 화장실도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시험이 끝나면 한 번에 많은 응시자들이 퇴실하지 않도록 분산조치 한다. 수험번호 순대로 퇴실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식이다.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해 사후 소독을 실시하고, 시험에 참여한 감독관과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시험감독관은 시험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도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실시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원칙적으로 화상 면접 등 비대면으로 치르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을 시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을 시행할 경우 사전·사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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