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동의 없는 영상촬영·전송 인권침해”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0일 12시 07분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들의 영상을 찍어 무단으로 전송한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소재 A시설의 대표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생활재활교사 B씨가 이용자 폭행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본인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 대해 시설이용자 C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유가 시설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C씨에게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시설장이 시킨 것이다’는 식으로 말하게 한 뒤 이를 촬영했다.

B씨는 녹화된 영상을 동료 생활재활교사와 수사기관에 전송하고 A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도 올렸다.

그러나 해당영상에는 C씨 외에 다른 중증지적장애인이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됐지만 B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C씨 또한 촬영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현행법상 타인의 얼굴, 모습의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사소통이 불가한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해 전송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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