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0일 12시 08분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불법 집회 혐의
1심서 실형…보석됐지만 2심서 법정 구속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전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옥기(58) 전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위원장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전 위원장은 2심 과정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가 됐지만, 지난 1월 2심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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