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윤달…‘화장 예약’ 기간 ‘15일→한달 전’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0일 12시 08분


화장 급증시 예비 화장로 가동...운영시간 연장

‘손이 없는 달’로 조상 묘지 개장·보수가 많이 이뤄지는 3년 만의 윤달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은 올해 5월23일부터 6월20일까지다. 이 기간은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로 ‘손이 없는 달’이라고 해 조상의 묘지를 개장(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분묘 또는 봉인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자연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예약 증가에 대비해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한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5월 23일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23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9개(소록도 1개소 제외)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하여 화장 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 발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허위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주소 등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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