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해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을 뜻한다.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해왔지만 이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소하천 구역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나,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평상이나 그늘막 설치 등 불법 점유·사용 행위가 많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나 영업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행락철 하천·계곡에서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 설치와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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