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증인신문 아닌 피고인신문 될 것"
검찰 "타당성 없어…구인장 등 강제조치해야"
법원 "27일에도 불참하면 구인장 발부 검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재차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은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증인 신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검찰은 증인으로 불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신문이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증거로 쓰일 것이 뻔한데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출석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불출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 주면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정 교수의 불출석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여전히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라서 구인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7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 허위보고, 증거인멸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지난 14일에는 조씨가 정씨와 공모해 코링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보도된 후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사업파트너 지위와 장관 후보자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코링크 임직원들이 허위내용을 포함한 해명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모친으로 정 교수에게는 시모가 되는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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