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벌칙 2배로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0일 13시 46분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파손땐 최고 6개월→1년 징역형…변상금 상향
긴급히 수해 방지 요할땐 대집행 절차 생략

소(小)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파손했을 때 벌칙이 2배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는 평균 하폭 2m·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2만2160개소가 있으며, 이 중 45.5%의 정비가 완료됐다.

소하천을 불법 파손하면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했을 때의 변상금은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의 100분의 120’로 상향 징수한다.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국고로 보조해왔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국정감사 지적과 일부 지자체의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벌칙 수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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