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국고로 보조해왔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국정감사 지적과 일부 지자체의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벌칙 수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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