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22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상황별 감염예방 수칙 40여종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수칙은 초안 형태이며, 현재 국민 7000여명이 제출한 의견과 감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본이 만들어진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놀이공원 이용법이나 백화점과 마트 등 장 보는 법까지 자세한 내용이 포함돼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업종별, 유형별로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수칙을 가능하다면 22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원칙은 침방울(비말)이 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는 것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22일쯤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감염예방 수칙은 국민이 일하고 공부하며 노는 모든 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내용을 총망라한다. 이를테면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놀이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부모 및 자녀 관점에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금 여러 정부부처와 (수칙 내용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준비 중인 것만 40개가 넘는다”며 “22일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 겸 홍보관리반장도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하려면 다양한 삶의 생활 터전에서 어떻게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용자와 관리자 측면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방역 (5대)수칙은 이미 공개한 뒤 국민 700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초안 상태인 수칙을 질병관리본부 등과 전문적인 협의를 거쳐 다듬은 뒤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겸 홍보관리반장은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주고 팔아야 하는지, 백화점 또는 놀이동산 이용법 등이 수칙에 담긴다”며 “아마 수칙 숫자는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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