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강아지 죽인 20대 男…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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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0일 15시 31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주인 잃은 강아지를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모두 항소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기는 하지만 1심 법원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도 원심 양형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강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인과 산책 중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는 인근 주택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1월 8일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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