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손정우 구속…美송환, 법원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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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0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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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의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법무부는 오는 27일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서울고법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4월 말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손씨를 미국에 송환할 수 있게 된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 동안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키고 비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퍼뜨릴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와 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매개 혹은 촉진의 역할을 해 사회적을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웰컴 투 비디오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미국에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손씨에 대한 송환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따라서 손씨에 대한 송환 여부는 늦어도 6월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과정은 보통 3년 넘게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국 법무부와 함께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씨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지난 3월에는 미국 법무부에 손씨를 강제송환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21만6796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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