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7일 ‘광주 법정’ 선다…부인 이순자씨 동석 신청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0일 17시 45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뒤 부인 이순자씨와 나서고 있다. 2019.3.11 /뉴스1 © News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뒤 부인 이순자씨와 나서고 있다. 2019.3.11 /뉴스1 © News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89)가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전두환씨 측에서 부인인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의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11일 전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재판부에 동석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이순자씨가 법원에 출석해 전씨의 옆에 동석했다.

27일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재판 공판기일에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때문에 전씨가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 증거목록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판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헬기 사격의 목격자들과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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