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 재승인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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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사업 허가를 재승인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에 대해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간 유효한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지난달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재승인 심사에서 662.95점(총점 1000점)을 받아 기준점 650점을 넘었다.

방통위는 채널A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했다. 철회권 유보는 최근 제기된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채널A의 자체 조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또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유효 기간은 3년이다. TV조선은 외부 심사위원 평가에서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을 넘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기준점을 미달했다. 방통위는 다음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동일한 부문에서 연속으로 기준점을 미달하거나 총점 650점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주요 조건을 어길 경우 재승인 유효 기간에도 직권으로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채널A처럼 재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엔 추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방통위#채널a#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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