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56일만에 석방… 법원 ‘집회금지’ 조건부 보석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03시 00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64)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월 24일 구속 수감된 지 5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알려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전광훈 목사#보석 석방#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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