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64)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월 24일 구속 수감된 지 5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알려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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