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친 “학교 때문에 집안 이 모양… 속에서 천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03시 00분


아들 조권 재판에 증인 출석… 정경심 불출석 과태료 400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학교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조권)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난다”라고 말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이사장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1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했다. 박 이사장은 검찰이 “아들인 조권 씨가 어머니에게 채용 비리 관련 부탁을 했다고 한다”고 묻자 “아들이 ‘다른 사학에서는 다 돈 받고 채용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해서 야단을 쳤다”고 답했다. 학교 내부에서 미리 특정인을 합격시키기로 한 적도 없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조권 씨는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수감 중인 정 교수 측은 13일 “정 교수가 출석해 증언하는 내용은 정 교수 본인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냈다. 조범동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열리는 재판에 정 교수를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일 오전으로 예정된 재판에 정 교수가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오후에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알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조국 모친#박정숙#웅동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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