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狩獵圖)에도 등장하는 전통무예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오늘날까지 유지한 활쏘기를 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활쏘기는 무용총 수렵도를 비롯한 고구려 고분벽화와 중국 문헌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다. 무형자산 외에도 활 화살 활터 같은 유형자산도 풍부하다. 문화재청은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활을 쏘는 마음가짐과 기술규범 등의 유·무형 문화가 퍼져 있어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한 순우리말인 활쏘기로 명칭을 지정했다. 다만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