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남편 체포하는 경찰 폭행한 초등교사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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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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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초등교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2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인 남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편을 현행범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욕설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시 남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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