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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1)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치매 아내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 둔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며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유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피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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