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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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1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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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청은 21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3,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78억 원과 정부 예산 56억 원, 총 134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3, 4월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이월)하고, 유치원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과 정부가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오는 5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증빙 서류 등을 검토, 5월중 지원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학부모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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