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진 유흥시설에 손해배상…이용자 치료비 낸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1일 11시 37분


서울 4685개 유흥시설에 운영자제 권고
방역지침 미준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
감염병법 적용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시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유흥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선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밀폐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서울 지역 4685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했다”며 “권고문도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유흥시설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병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설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나 국장은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실천헤야 한다”며 “의심증상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흥업소 등이 영업을 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과 소독, 환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5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강도를 낮추기로 했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 인구가 분산될 수 있는 실외 공공시설은 운영을 재개하고 개막을 미뤄왔던 프로야구도 무관중으로 개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이나 학원, 생활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인의 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방역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해 운영 중단에서 자제로 권고로 완화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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