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20일 울산시 중구 태화시장에서 열린 5일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이제 밀집시설 가도 되는건가요?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 오늘부터 헬스장에서 샤워할 수 있나요, 마스크는 더이상 쓰지 않아도 되나요?
지난 19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5일까지 이어가되 강도를 낮추기로 결정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관련 질문이 속속 올라 왔다.
정부는 3월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이 조치를 4월19일까지 이어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냐, 생활방역 전환이냐 등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 경제활동 침체 등을 고려해 강도는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변화를 두고 일부에선 헷갈린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 등 사람들이 밀접한 시설은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는건지, 그동안 자제했던 모임이나 행사는 다시 열어도 되는건지 주요 사항을 짚어봤다.
먼저 정부는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과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클럽과 헬스장, 학원 등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도 정부가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할 법적 강제성은 없었으나 만약 문을 열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등 정해진 방역지침을 따라야만 했다.
강도가 완화된 이후도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지켜야 한다. 헬스장의 경우 개인 운동복, 수건을 지참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 운동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원, 종교시설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 거리 유지, 방역관리자 두기 등 이전과 같이 방역에 신경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시설에 대한 통제 수준이 다소 낮아졌을 뿐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큰 골격에서 보면 기존 고강도 지침과 비슷하다.
정부는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실외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무관중’과 같이 분산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험도를 평가해서 저위험의 경우 먼저 제한을 푸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간부분의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야외 체육시설이 개방돼 조기 축구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전후 친목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삼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크고 무증상 감염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4월말~5월초 황금연휴가 껴 있어 접촉이 잦아질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도 많고 약한 증상의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는 의심이 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된다고 해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은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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